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제 1항 등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PC방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포커와 바둑이, 맞고 등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등의 환전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중개 사이트에서 2,63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환전되도록 방조한 B사 관계자도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항소심 과정 중에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제기한 게임산업법 32조 1항 7조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한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같은 법 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게임산업의 기반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사건 법 조항으로 달성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A씨 등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