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본청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 가운데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인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억 5천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저작권 분야에서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흑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바 있다.
그러나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사설서버(1,342개․2.8%), △토렌트(2,058개․4.3%)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힘을 합쳐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섯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개별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유관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