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
■ 확률 정보공개 위반 감시 위한 모니티링단,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월 19일(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 정보공개) 시행(3. 22.)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누리집(www.gr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과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광고·선전물에서도 미리 안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 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확률 정보공개 감시 위한 모니터링단,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 운영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위를 방문(2. 16.)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보러 가기]

인디게임닷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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